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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합성의 원칙
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의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권한·책임 명백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는 기능배분에 있어서 사무가 서로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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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소제기가 없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갖는 사실만이 소송의 대상으로 된다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현행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246, 검찰청법§5),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원은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고, 또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248, §298).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인적·물적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은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피고인의 이익의 보장을 의미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의 위반은 항소이유로 된다(형사소송법§361의5).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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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부단체
불교부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므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시키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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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것과는 달리 불균일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를 고려해서 과세면제를 할 정도의 사유는 없으나 약간의 특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 한해 조례에 의해 일반의 세율과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즉 지방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산업경제 내지 보건위생 기타 사유 등으로 지방세를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률적인 과세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주민의 수익정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균일 과세, 즉 차등과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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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성장모형
불균형성장모형은 지역성장과정에 관한 이론으로서 미드랄(Mydral)의 순환적 또는 누적적 인과원칙에 의하면 지역간에 작용하는 분산효과와 역류효과라는 상반된 힘의 누적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장지역은 그 수익이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더욱 성장하는 반면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더욱 쇠퇴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서 성장지역의 시장확대, 쇄신의 확산 등은 배후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여 배후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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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는 경우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때(헙의의 불기소처분)외에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다.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을 발생차지 아니하므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②). 또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259).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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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납결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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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납결손액
세입을 집행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한 징수결정금액 전부가 세입금으로 수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징수결정한 금액중에는 회계년도내에 납입되는 수납액이 있고, 당해년도내에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으며, 채권에 대하여 시효완성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불납결손액이란 징수결정액 중 그 채권에 대하여 면제, 시효완성, 계약상의 해제조건의 성취등 세입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입징수관이 불납결손정리(不納缺損整理)를 마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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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거주지
불량주거지는 슬럼(slum) 또는 블라이트(blight)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불량주거지는 미국의 슬럼이나 블라이트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통상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수준이 극히 열악하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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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진술거부권
증인이 불리한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量刑上)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았을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또는 자기증죄금지(自已證罪禁止)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고 있는 형사상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증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귄은 증인거부권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