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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도 심사·검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규칙§53,§67)

  • 비과세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 비교다수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비권력적 통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은 그 구속성의 유무에 따라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감독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행정지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권력적인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직접 제한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감독수단이다.

  •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그 득표수의 비례하는 수의 의원을 공평하게 선출토록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각 정당이 그들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다수의원을 선출하고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소수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소수대표제가 의도하는 소수자의 의견도 그 수만큼 정확하게 대표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비례세

    과세물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서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세·증권거래세·부당이득세·특별소비세·전화세·취득세·등록세·소득할주민세·마권세등이 비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

  • 비례세율

    세율은 세수확보면에서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세율에는 크게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세율이란 과표의 증감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세율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 비례의원칙

    행정상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과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 비밀누설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5②).

  • 비밀문서

    비밀문서란 비밀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누설로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나 국가시책을 위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위하여 Ⅰ급·Ⅱ급·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