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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문자로 표현되고 제정권자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판례법과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

  • 불문헌법

    성문화된 형식적헌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헌법. 영국과 같이 고유한 제도가 자연적으로 발달하여 관습법 또는 일반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이다.

  • 불법행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750).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이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의 불법행위와 특수의 불법행위로 구분된다.

  • 불신임의결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수상이 의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되는 국가에서 입법기관이 집행기관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결의가 있으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하여 국민에게 그 신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 불신임의결권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일정한 특별정족수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의결로써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권한을 불신임의결권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불신임의결을 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불신임의결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사직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

  • 불용액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액,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을 합하여 당해년도에 최대로 사용가능한 예산현액이 산출되는데 이 예산현액중에서 당해년도내에 실제로 집행한 지출액을 차감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할 금액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는다. 즉, 불용액이란 세출예산현액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으로서 이에는 경비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노력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 불용품의 처분·양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한 물품은 관리전환, 양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지방재정법§100, 동법시행령§122).

  • 불평등선거

    평등선거란 각 선거인에게 다같이 한표의 투표권을 주고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는 반면, 불평등선거 또는 차등선거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각 선거인의 투표권에 가치의 차등을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며 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불확정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불확정기한이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하며 확정기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 불황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황이라고 하는데 생산과 수요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이 발생함. 1930년대의 대불황은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부분적인 이유였고 세계경제가 얼마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 보여주었음. 정부에서 통화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실시로 불황을 피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