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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당

    정당은 그 목적이 공익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붕당 또는 도당(徒黨)은 공익보다는 소속집단의 이익이나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끼리 모인 패나 단체를 말한다.

  • 브로커와 딜러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에는 위탁매매업무와 자기매매업무가 있음.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자기명의로 고객(위탁자)의 계산하에 행하는 유가증권의 거래업무를 위탁매매업무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증권회사의 주요수익임. 자기매매업무란 증권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기명의로 행하는 유가증권 거래업무. 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브로커라 하고 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딜러라고 함.

  • 브리지 론

    외국환관리규정상 브리지 론은 장기차관계약에 의해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단기외화차입을 말함. 즉 장기대부가 준비될 때까지 차용자가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대부. 갱신(roll over)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갱신가능단기차관이라고도 함. 세계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장기대부를 받으려는 가난한 나라에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이 브리지 론을 제공함.

  • 블루라운드

    노동 라운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협상으로 1994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본격논의됨.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상품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블복청구

    불복청구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사실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침해의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비공개 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때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이므로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밖으로 대출(貸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