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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에 관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헌법§76①). 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마찬가지로 제3공화국 헌법(§73①)이 인정하였다가 제7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로 대체되었던 것을 현행헌법에 와서 다시 부활시킨 제도이다.

  • 긴급조치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7차개정헌법§53). 대통령은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의 해제건의권을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로 대체하였다.

  • 길로틴

    길로틴이란 영·미의회등에서 택하고 있는 시간할당규칙(allocation of time order)의 통칭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토론종결(closure by compartment)이라고도 하며 토론종결일시를 사전에 예정해 두는 절차이다. 즉, 법안심의개시 전에 그 법안의 각 단계, 특히 위원회단계와 보고단계에서 소요되는 일수를 각기 할당된 일수나 시간내에 심의완료한다는 조건하에 할당하고, 이 시간할당표의 일정에 따라 법안의 각 단계의 심의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 깡똥

    프랑스의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과 시·읍·면(commune) 사이의 중간구역으로서 특히 선거구(les circonscriptions lectorales)이다 깡똥은 실제로 도의회의원(conseillers genraux) 선거를 위해 이용된다. 깡똥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역이고, 도에 소속된 구역으로서 순수한국가행정(l'administrations d'Etat) 구역이다.

  • 꼬뮌느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시·읍·면과 유사하다. 꼬뮌느 구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대부분의 꼬뮌느는 중세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②약36.400개나 되며. ③23,000개 이상의 꼬뮌느가 주민수 5백 인 이하라는 점이다. 꼬뮌느는 본래 분권화된 자치단체(collectivit d centralis e)인 동시에 일정한 국가사무의 관리를 위한 하급행정구역(circonscription territoriale)이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꼬뮌느의회의 선거는 1831년 2월 21일자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였으나, 시·읍·면장선거는 1882년 3월 28일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실시되었다. 꼬뮌느의회는 1837년에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이 되었으며, 그후의 계속적인 법개정으로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꼬뮌느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꼬뮌느 법(Code des communes)이 있다.

  • 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계약에 응하여 예정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계약에 있어 낙찰과정을 보면, 첫째, 발주기관이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둘째, 입찰일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시킨 후 셋째. 입찰일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입찰참가자격도 심사하고. 넷째, 입찰 후 개찰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선언하게 되며 다섯째.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계약의 낙찰은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계약(예 :재산이나 물품매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예: 공사도급계약 등)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 입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낙찰자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도로. 이는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 또는 매입하는 경우, 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제조·구입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규격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로. 이 제도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을 갖춘 제품을 일단 선택한 후에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경매제도로, 경매는 매각을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수희망자에게 구두로 청약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쟁을 시켜 그 중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낙후지역

    국토공간에 있어서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문화 및 경제면에서 뒤떨어져 있을 때 이를 낙후지역이라 부른다. 낙후지역은 자연적 조건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인위적이고 정책적인 조건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 메카니즘(mechanism)에 의해 경쟁력을 잃음으로써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낙후지역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반드시 일정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음이 그 특징이고 이는 또한 상대적 개념이다. 낙후지역은 선진지역 또는 발전지역에대한 반대개념으로 사용된다. 국토개발계획에 있어서 낙후지역이 지표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을 세워 낙후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일정지역이 실업자율이 높다든가 경제가 불경기일 경우 이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법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고, 미국도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낙후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태백 및 경상북부지역이 제3차 국토계획 동안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날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 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제1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헌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적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헙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826),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832),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909)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始)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남북협력기금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이다(남북협력기금법§1).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는바(동법§7①), 그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장기차입금 ③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④기금의 운용수익금 ⑤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동법§4), 기금은 ①남북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력 또는 일부의 지원 ②문화·예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윈 ③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단체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동법§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