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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경제

    농촌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 중에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간상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는 그것이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개념상의 차가 존재한다. 지역경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그 내부에 어느 정도 경제상의 기능적 통일을 요구한다. 즉 지역경제에서 말하는 지역은 지역학에서 말하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는 경제순환의 지역적 완결성을 강조한다. 완결성의 규모에 따라 지역경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차원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와 군과 같이 소규모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 등이 존재할 수 있다.

  •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는 새 품종, 새 기술개발 및 식량의 안정적 증산, 지역특화작목의 상품성 제고와 수출증대,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확산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소속 하에 있다.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내에 지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

  • 누퇴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에 있어서 일정점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이 정지되고 최고단계 이후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과 조세액간에는 누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퇴세율은 누진세율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 님비현상

    님비(NINBY)현상이란 '혐오 또는 유해'시설들의 개발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집단의 보호주의 태도 및 그들에 의해 채택된 반대전술을 말한다. 이는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진 Not In My Back Yard Syndrome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이 용어는 공공목적 혐오시설의 입지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님비현상은 지방자치의 실시, 경제수준의 향상. 도시화·산업화의 진전 및 정치사회적 민주화 과정의 진전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님비현상으로인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과거와는 달리 지역이기주의에 치중되고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쓰레기장 건설과 쓰레기 반입·처리등 쓰레기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고. 핵시설관련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공장 ·공단입주, 하수처리장 설치 및 확장, 묘지·화장장 건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단계결정모형

    다단계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대안이 불연속적인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각 단계마다 대안의 선택행위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느 도시에서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아래와 같이 2개의 대안군(代案群)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대안군은 시청사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대안군은 첫 번째 대안군의 각각의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휴식공간의 경우 시민공원조성, 운동장 및 체육시설설치, 미술관 및 연극장 등 문화예술시설설치, 주택건설의 경우 임대주택, 분양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행위는 우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만, 시청사부지를 시민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용지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선택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수의 대안군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의 대안군에 대한 선택행위가 이루어져야 다른 대안군에 대한 선택단계로 진행가능한 의사결정의 경우, 이를 다단계의사결정이라 한다.

  • 다당제

    일당제도(One Party System) 및 양당제도(Double Party Syste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상 한 나라에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이 3개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제와 함께 다당제는 복수정당제(Plural Party System)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헌법§8①). 다당제하에서는 1개 정당 또는 몇개 정당의 연립에 의하여 정부가 형성되며,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를 위시한 유럽제국에서 다당제가 성립되고 있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당제의 단점으로서는 정당난립에 의한 정국불안정의 초래 가능성과 연립정부의 경우 지나친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되는 비능률과 정실인사가 손꼽히고 있다.

  • 다목적개발사업

    개발사업은 당해사업을 통하여 하나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인지 또는 복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단일목적개발사업과 다목적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다목적개발사업의 예로서, 하나의 댐건설로 농업 및 공업용수확충, 수력발전, 가뭄 및 홍수조절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댐건설사업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개발사업. 특히 주택개량재개발과 같이 불량주거지의 개량을 통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 도로를 포함한 도시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른 도시기능의 회복, 도시미관개선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위개발사업을 통하여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다목적개발사업이라 한다.

  • 다세대주택

    주택이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락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다수결의 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