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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기전징수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징수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 또는 변경된 납부기한은 그 조세의 법률적 납부기한으로 되어 조세채귄과 사권과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납기전 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필수적 선행절차인 최고나 독촉을 하지 않고도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다.

  • 납세고지서

    조세의 징수권자인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납세자에게 조세의 납부를 청구(하명)하는 문서를 납세고지서라 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부과의 산출근거 및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국세는 광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한 "계좌번호" "세목 코드"등을 추가로 기재한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별지10호서식,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구성은 수기용(手記用)과 전산용(電算用)으로 구분하고, 각각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송달증거용)·영수필통지서(세무서소인용)·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한국은행용)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기용을 사용하고 전산처리를 하여 발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용을 사용하며,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뒤쪽에는 납부 및 이의 제기, 문의안내 등을 명시한 안내사항이 기록된다.

  • 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다. 즉, 보증채무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附從?), 후자의 무효·취소는 전자의 무효·취소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9, 관세법§17의2, 지방세법§25).

  •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된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함으로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성립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납세의무성립을 추상적조세채무라고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채무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이행의 시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조세채권·채무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서 정하여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이행시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때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 납세의무의 소멸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타인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사인간에 임의로 인계·인수될 수 없음이 윈칙이다. 다만, 납세의무가 일신전속적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순수한 경제적 내용의 의무임에 비추어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그대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필요하고, 납세보증인은 자기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넓은 의미의 납세의무자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담세자, 즉 경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세에 있어서 보는바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이며,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때로는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단체(비과세단체) 또는 개인(외국원수등)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적 과세제외(人的 課稅除?)라고 한다.

  • 납세자

    납세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라 함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 채무를 부담· 납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에는 납세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세법상 일정한 의무, 즉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까지를 가리키는데 이를 납세자라고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새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2⑩)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①원래의 납세의무자 ②연대납세 의무자 ③제2차납세의무자 ④납세보증인 ⑤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징수의무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