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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원제

    단원제 또는 일원제라 함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單一院)로써 의회가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가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집행부 견제기관이라는 점과 국정의 신속·능률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의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생국가라든가 위기정부하에 단원제가 흔히 채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단원제는 뉴질랜드·이스라엘·파나마·덴마크등 6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재2공화국(양원제)을 제외하고는 건국 이후 줄곧 단원제이었음.

  • 단위사업계획

    단위사업계획이란 말은 학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고. 도시 및 지역계획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업을 하나의 계획안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이라 한다면, 어느 특정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위사업계획이라 한다.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 계획, 도건설종합계획, 시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 등은 단위사업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각각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단위사업계획이라 일컫는다.

  • 단일국가

    연합국가 혹은 연방국가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통치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지방이 국가구성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 연방국가라고 한다면, 단일국가에서는 지방이 중앙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일국가내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가질 뿐이다.

  • 단일예산주의

    단일예산주의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하나의 회계에서 경리하는 원칙을 말하며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국가재정의 내용을 전체로 명확히 하며 재정의 부당한 팽창·문란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일예산주의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 즉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와 같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경리되는 회계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이란 일단 확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말한다.

  • 단일호봉

    단일호봉이란 공무원의 계급 또는 직무와 보수를 분리시킨 제도로서,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승진하지 않고서도 승급기간의 경과에 의해 최고봉급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래적인 등급구별은 없고 호봉만 있는 제도이다.

  •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계약으로부터 노동계약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노동법이 적용된다. 아무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조합법§39제3호). 반대로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상 보호를 받는다. 만일에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사간에 단체협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1984.12.31 개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를 거친 후, 노동자는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①).

  •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일부를 하급자치단체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같이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되므로 자치사무의 범주에 속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시·도의 감독은 자치사무에 인정되는 소극적 감독(교정적·적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감독도 허용된다. 그러나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단체위임사무가 성질상 지방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한다.

  • 단체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되도륵 배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일등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자치의 관념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