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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위임

    행정관청의 위임사무에는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권한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권한의 법적인 소속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내부자거래

    내부자란 금융정보와 다른 회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내부자 거래란 소액투자가들이 기회를 잡기 전에 내부자들이 먼저 거래를 시작함을 의미하며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으로 주식거래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음. 전통적으로 홍콩,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내부자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회사의 뉴스를 제일 먼저 입수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옴. 현재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주요시장에서 내부자거래는 불법화되었음.

  •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는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도 포함하지만 주로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 밖에 비공식적 내부통제로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가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통제를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행정기관 외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외부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외부통제가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인 데 비해,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 냉각기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

  • 네트워크

    동일시각에 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영하는 상호연결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방송국을 말한다. 네트워크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국을 키국(key station), 수신하는 방송국을 가맹국(affiliated station)이라 한다.

  • 노동3권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노동쟁의조정법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1963.4.17 법률제1327호)이다. 노동쟁의 조정수단으로는 알선(§18∼§21)·조정(§22∼§29)·중재(§30∼§39)·긴급조정(§40∼§44)의 네 가지로 정하여져 있다. 그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에 정부가 조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와 같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쟁의행위는 특히 그것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다.

  • 노동조합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그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단체를 말한다. 반드시 법인이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로서의 계속적통일체(이른바 권리능력없는 사단)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시적인 결합방식에 불과한 쟁의단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은 그것의 제규정적용의 규준(規準)을 표시하는 뜻으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하였고,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가하는 조합이나 사용자가 경비원조를 하고 있는 조합(이른바 어용조합)은 이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3).

  • 노동집약적 산업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여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르며 주로 서비스산업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노동력에 비하여 생산과정에 도입된 자본시설의 비중이 큰 산업을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부르며 주로 광공업부문이 이에 속한다.

  • 노드

    물류에 있어서 링크와 링크의 결절점으로 화물이 환적되는 장소, 보관되는 장소의 총칭. terminal, 항만, 공항 등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