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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주차장

    차량이 장시간 멈추어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을 주차장이라 하는데, 이 주차시설의 유형을 노외와 노상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물리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빌딩 건설예정 부지에 설치된 임시주차장 혹은 전용주차장과 같은 옥외주차장과 일반 빌딩 내라든가 주차빌딩 내에 설치되는 옥내주차장이 있다. 옥외 및 옥내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의 성격을 띠는 공용과 민간 주차장인 전용으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연도변 공간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모두 공용으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 노트

    차량이 장시간 멈추어 있는 시설 혹은 공간을 주차장이라 하는데, 이 주차시설의 유형을 노외와 노상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물리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빌딩 건설예정 부지에 설치된 임시주차장 혹은 전용주차장과 같은 옥외주차장과 일반 빌딩 내라든가 주차빌딩 내에 설치되는 옥내주차장이 있다. 옥외 및 옥내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의 성격을 띠는 공용과 민간 주차장인 전용으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연도변 공간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모두 공용으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 녹색국민총생산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한 나라의 국민의 복지수준은 물론 경제활동의 결과 또는 경제적 성과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 지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감소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생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경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이다. 녹색국민총생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국민총생산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오염방어지출(defensive expenditure)은 물론 오염방지장치 및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의 비용은 국민총생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실제로는 아무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복지를 감소시킨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그 피해의 정도를 금전적으로 추정하여 국민총생산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의 계산시에는 사람이 만든 자본재뿐만 아니라 자연자본재도 생산에 이용되어 감소되었다면 그 감소된 만큼 감가상각시켜야 한다.

  • 녹음

    의회출입기자는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9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의규칙 제88조)

  •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내 주민들의 정서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적 방법에 의해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건축물이 없고 영속적인 공지(空地)를 의미하므로 이 개념 속에서는 공원광장. 묘지, 산책로. 농원. 유원지, 차단녹지, 도시림, 풍치지구, 문화재,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자연보호지 등이 포함된다. 녹지지역의 종류는 ①보존녹지, ②생산녹지, ③자연녹지 등 셋으로 나눈다. 보존녹지는 시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원. 유원지, 식물원. 가로수대 등이며, 생산녹지는 생산에 이용되는 농림업용지이며, 자연녹지는 일반의 출입을 금하며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풍치지구, 사방경지지구 등을 의미한다.

  • 녹화

    영상신호를 재생할 목적으로 영상소재를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등에 자기적으로 기록하는 자기녹화와 감광 필름에 기록하는 필름 녹화 등 각종의 방법이 있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녹음·녹화·촬영허가,회의장내 녹음·녹화·촬영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업용지가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도 지정한 토지이다. 지정 목적은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비농업적 토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전용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대해서만은 집단화하여 권역으로 보전, 항구적으로 농지를 보전·유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 농지세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과세객체로 하고, 농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질의 지방세이다. 농지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다.

  • 농지의 소작제도금지

    농지의 소유주 즉 지주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에 따른 소작료를 지급받는 농업경영형태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소작세가 행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었지만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현행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①②).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농지의 임대차란 임대료를 받고 농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경영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할 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소작을 근절시키고자 하였으나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계속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다, 산업구조의 변화·인구의 도시 집중등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이용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121②). 이에 관해서는 1986.12.31 법률제3888호로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