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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전략
주식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이 변동을 이용하여 가격이 낮아졌을 때 매수했다가 높아졌을 때 매도하면서 매매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전략. 주가 변동은 불규칙하므로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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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명투표
투표의 한 방식으로서 선거구의 의윈정수(국회내선거시는 후보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명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1960년의 참의원의원선거 때 연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단기명투표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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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원칙적으로 선거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방식을 말한다. 일명 영국식 비례대표법이라고도 한다. 단기이양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선거구는 대선거구이다. ②투표는 단기·무기명이고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후보자의 이름 상단에는 투표자의 선택순위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인은 후보자의 당선순위를 기입하여 투표하는데 대개 의원정수까지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③득표계산은 헤어식(Here식)등으로 한다. ④당선기준수를 초과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확정되고 기준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순위의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단기이양식은 투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지명하는 차순위후보자에게 득표를 이양해 주는데 특징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많은 수의 투표를 계산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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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계약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단일 회계년도주의에 따라 동일한 회계년도내에 계약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 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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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예산주의
단년도예산주의란 예산 1년도(annualiffy)의 원칙을 말한다. 즉. 국가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년도의 개시일과 마감일이 역년(曆年)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한 회계년도는 365일이되면 무방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연결된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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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약
계약은 상호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종류는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전후 등이 있을 수 있다. 계약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구분하면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단독계약이란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도급계약이란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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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비
단독사업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이 아닌 독자적 경비로 임의로 실시하는 자체재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시·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보조기준 등에 정해진 면적등을 상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사에 관계된 사업(數量?) 및 국고보조사업과 일치시켜 시행된 사업 중 보조대상 외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계된 공사분(對象差)도 단독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독사업비는 지방재원배분의 우선순위상 세입총액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유지비, 징수 교부금, 채무상환비 등). 예비비 및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의 사업실시에 따른 지방 비부담분을 차감한 잔액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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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점거
본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의 사회권을 제지 또는 제약하기 위하여 사회석을 또는 발언석을 물리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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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본문 다음에 덧붙여, 본문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예외등을 밝혀 적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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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다수
비록 과반수가 못되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지를 얻은 것을 집단의사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요하는 절대다수와 대비된다. 유권자 100명이 20, 18, 16, 14, 12, 11, 9로 나누어지면 전체의 불과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의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국회의윈선거에서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